효율성과 공정성은 변증 법적 통일의 관계입니다. 자원 배분, 관리 체제 및 운영 메커니즘이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하는 효율적인 사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정한 사회에서는 그 자원이 합리적으로 할당되고, 사람의 적극성과 창조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효율성의 향상은 공평한 실현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공평은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한편으로는 공정성은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보장이며 효율성 실현을 위한 필요한 조건을 만들었다. 공평이 없으면 효율성이 없다. 반면에, 효율성은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했다.
3. 공정성과 효율성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경제법 조정 대상의 주요 내용을 다루며 경제법의 취지와 임무와 일치하며 경제법의 조정 목표와 기능과 일치하며 경제법의 원칙으로 확정해야 한다.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주로 효율을 추구하고, 국가가 볼 수 있는 손은 주로 공평을 추구한다. 경제법의 이 임무는 공정성을 중시하는 것이 경제법의 원칙 중 하나이며 경제법의 모든 측면을 관통하지만 세법, 보험법, 사회보장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경제법은 공정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 경제법의 성격과 임무는 경제법이 공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결정하지만,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경제법도 효율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효율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자원 낭비, 부패 등의 현상의 번식과 만연을 조장하고' 정부 실패' 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경제법의 임무에 의해 결정되며 경제법의 모든 측면에 반영된다.
5. 공정성과 효율성의 통일의 원칙은: 1 에 반영됩니다. 정부의 거시적 규제입법에서 경제법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목표로 행정, 경제, 법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장경제 운영을 규제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 2. 시장경제관리법에서는 시장 주체의 경제행위를 통제하고 제한함으로써 경제 개체가 동등한 경쟁, 합법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시장 주체가 공정경쟁 환경에서 자신의 경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에 따라 시장 활동 참가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