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고등학교 이하 단계에서 부모가 옮긴 일부 양육권 (그래서 위탁료 부과) 과 일부 호스팅 책임을 누리고 있다. 악의도 없고, 학부모의 교사도 없고, 학부모회의 동의를 합리적으로 믿지 않고, 학생을 적당히 제지하거나, 일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침해권 범위 내에 있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미성년자 보호법' 제 3 장 제 15 조는 학교 유치원 교직원이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특히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아야 한다. 실생활에서, 너무 지나치지 않는 한,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국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방법이 없고, 물론 큰 해악도 없다.
이를 위반한 처벌은 진실의 의미, 출발점, 구체적 조치, 결과에 달려 있다. 심각도에 따라 학교 처분, 교육 시스템 처분, 민사 및 형사처분 또는 상황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선생님이 지나치지 않으면 학생도 적절히 이해해야 한다. 만약 선생님이 지나치면, 그들은 선생님에게 직접 반영하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담임, 학교, 교육국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