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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 중재 절차
민사 분쟁 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신청인은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중재정 구성: 중재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중재정은 세 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되어 수석 중재원을 설치하였다. 당사자는 중재정 구성을 약속할 수 있다.

3. 개정과 판결: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신청인은 기각되어야 하며, 신청인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중재: 중재정은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하며, 구성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확실히 연기해야 하는 것은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기할 수 있지만, 15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5. 판결: 중재정은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적절히 연기할 수 있지만 최대 15 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6. 종결과 송달: 중재정은 노동쟁의사건을 처리하며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확실히 연기해야 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보고한 후 적당히 연기할 수 있지만, 최장 30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민사 분쟁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객관적 조건: 계약 분쟁, 불법 행위, 채무 분쟁 등과 같은 법적 사실이 이미 발생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주체 조건: 당사자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합니다.

3. 절차 조건: 당사자는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민사분쟁은 법률분쟁의 일종으로 민사법률 규범 위반으로 인한 것이다. 민사주체는 민사법적 의무규범을 위반하고 타인의 민사권리를 침해하여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분쟁을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처리하는 법률규범의 합계이므로 이 이념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민사분쟁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35 조

채무자는 그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의 만기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에 대한 상대인의 권리를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채무자 본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예외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자의 만기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상대방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