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과' 사업단위 직원연금잠행규정' 은 모두 공직자 사망연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 사망연금의 기준은 공직자가 맡은 직급에 따라 나뉘는데, 보통 50 만원에서 40 만원 사이이다. 이 가운데 직급이 높을수록 연금 기준이 높아진다. 또한 공직자 사망연금 지급은 공직자가 공무 활동에서 사망하거나 공직으로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공직자가 공무 이외의 활동 중 병으로 사망하거나 사고로 사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공직자 사망연금 발급 기준이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됩니까? 일반적으로 공직자 사망연금 지급 기준은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국가기관 사업 단위 직원의 경우 연금 기준이 좀 높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공직자 사망연금의 지급기준은 직무등급별로 분류되며, 보통 50 만원에서 40 만원까지 다양하다. 분담금 기준은 대부분의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며, 공희생이나 공직으로 순직한 유가족, 병 또는 비공무로 희생된 인원은 모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