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실제로 점심시간 자체가 근무시간 내에 점유되지 않는다면, 고용인은 여전히 직원의 점심시간을 차지할 수 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점심시간에 출근하라고 요구하면, 그 행동은 초과근무를 구성하며, 직원들은 고용주에게 상응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점심시간에 야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출근 출석표, 고용인이 발급한 초과근무 통지 또는 공고, 근로자의 초과근무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임금조, 노동계약의 내용 또는 회사 규제의 요구 사항, 근로자가 고객에게 메일이나 택배를 보낼 때의 근무시간 기록, 동료 간의 증언 등 증거를 참고할 수 있다. 점심시간을 근무시간 범위에 포함시키면 고용인은 직원의 점심시간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행위는 침해를 구성한다. 근로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3 조 * * * 중국인민과 국가직원은 휴식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휴양 시설을 발전시켜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가 매일 8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제 37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에 규정된 근로제도에 따라 성과업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노동쿼터와 성과급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38 조 고용 단위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쉬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