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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노인을 부양하는 민법에 관한 법률 규정
민법전' 의 법률은 며느리가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없지만 법정 의무자가 부모를 부양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한 미망인 며느리는 제 1 상속인이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법정 부양 가족이 아닙니다. 부양인의 배우자는 부양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조의무는 부양의무가 아니며, 이 규정은 부부 관계의 존속 기간에만 적용된다. 부양자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해지하거나 부양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한쪽이 부양을 돕는 의무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법률은 사별며느리가 시부모님께 부양의무를 다하도록 장려하고, 사별사위는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도록 독려한다.

위자료 계산:

1. 우선 자녀 가정의 1 인당 월수입을 계산한다. 자녀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낮을 때,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자녀 가정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높고, 부분을 넘어 두 자녀의 50% 미만의 부양비로 지급된다.

3, 40% 에 따라 3 명 이상의 자녀가 지원됩니다.

4.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부양자 수로 나누어 각 부양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를 받는다.

5. 인민법원이 위자료를 확정하는 기준으로는 현지 경제수준, 부양인의 실제 필요, 부양인의 경제능력이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법률에서 시부모는 며느리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고, 비특정 조건 하에서는 시부모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다고 통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6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 교육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29 조

사별며느리는 시부모님께 주요 부양의무를 다했고, 사별사위는 시아버지에 대한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여 제 1 상속인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