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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행위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민법통칙' 제 55 조, 제 56 조 규정에 따르면 민사법행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법률 주체는 상응하는 민사권 능력과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사권리능력은 법적으로 인정한 자연인이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다. 자연인은 민사권 능력을 갖추어야만 민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민법통칙' 제 9 조는 "시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권능력을 갖추는 것은 자연인이 민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지만, 이런 자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연인의 이성, 인지능력 등 주관적인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민사권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배우의 뜻은 진실이다. 진실한 표현은 행동인의 내면 효과를 가리키며, 뜻은 표현과 일치한다. 오해, 사기, 강압 등 외부 요인이 없어 표현의 의미와 효과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행위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결과는 비현실적인 의지의 원인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법안의 내용은 합법적입니다.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행위의 내용은 법적으로 법과 사회이익, 사회공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 내용의 합법성은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강제성 또는 금지성 규범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둘째, 행동 내용의 합법성에는 행위자가 실시한 민사행위가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행위 형식은 합법적인 민사 법률 행위의 형식, 즉 행위자가 의지를 나타내는 형식이다. 모든 중요한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한 특정 형식으로 합법적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두, 서면 또는 기타 형식을 민사법률 행위의 형식으로 선택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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