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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필록은 어떤 증거에 속합니까?
심문필록은 서증에 속한다. 증거는 사건의 증거로서의 객관적인 물질적 흔적과 주관적 인식의 흔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건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반영이지 주관적인 억측, 추측, 날조된 것이 아니다. 증거는 사건 사실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사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증거의 형식, 수집, 제시, 검증은 모두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조정되며, 확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한 증거 수집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근거나 수단, 즉 증거심판 원칙이며, 사건 사실은 심판의 근거, 즉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판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진실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수사 필록은 형사 사건의 증거 중 하나이다. 치안사건은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며, 공안기관의 당사자에 대한 문의록은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7 조.

증인 증언은 다음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

(a) 증인이 증언의 내용을 직접 느꼈는지 여부

(2) 증인들의 나이, 인지, 기억, 표현력, 심신 상태가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증인이 사건 당사자 및 사건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4) 증인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할지 여부;

(5) 필기록의 제작과 수정이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문의의 시작 및 종료 시간과 장소를 표시하는지, 처음 문의할 때 증인에게 관련 권리, 의무 및 법적 책임을 알려주는지, 증인이 문의록에 대해 대조하고 확인하는지 여부를 물어본다.

(6) 미성년자 증인에게 문의할 때 법정대리인이나 형사소송법 제 281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적절한 성인에게 해당 인원이 출석했는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7) 증인 증언을 수집하는 폭력 위협 등 불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여부

(8) 증언과 다른 증거가 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갈등이 있는지, 갈등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