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3 조 자연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법에 따라 민사권을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제 14 조 자연인은 동등한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 15 조 자연인의 출생과 사망시간은 출생증과 사망증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가 있는 사람은 호적본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등록 기록이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기재된 시간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증명한 시간이 우선한다.
제 16 조는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며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제 17 조 만 18 세가 된 자연인은 성인이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추인을 통해 순익이나 나이, 지능에 상응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188 조 인민법원에 민사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89 조 당사자는 같은 채무를 분할 이행하기로 약속했고, 소송 시효기간은 마지막 기일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 190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법정대리인의 소송 시효기간 동안 법정대리인의 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191 조 미성년자가 성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시효는 피해자가 만 18 세가 된 날부터 계산된다.
제 192 조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채무자는 불이행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는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이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했다고 주장하거나 반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