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검열하는 것은 변호사가 논문을 읽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변호사가 사건에 접촉하고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흔한 수단이다. 변호사가 점수를 매길 때 접대원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공서, 위탁서 또는 법률 원조 공서에 대해 심사 등록을 해야 한다. 집업 변호사 자격이 없고 집업 금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평론을 하지 않는다.
심사 수속이 완비되어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사건 관리 센터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이미 제작된 사건 전자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사건 관리 센터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전자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공소부에 연락하여 종이 서류를 열람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변호사 마킹은 변호사 마킹실에서 해야 한다. 변호사는 서류를 인쇄하고 복사해야 한다. 사건 관리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점 과정에서 변호사는 전자 문서 자료를 복사할 수 없습니다. 종이 기록 보관소의 원본은 평가 장소에서 가져올 수 없습니다. 파일을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지 마십시오. 서류의 손상이나 누락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변호사가 점수를 매긴 후,' 변호사 조회, 발췌, 복사서류 자료 기록 목록' 을 작성해야 하며, 변호사와 접대원이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는 채점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한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채점 장소는 조용하고 위생적이어야지,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된다.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외의 변호인이 서류 자료를 검사, 발췌, 복제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사건 관리 센터는 공소부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공소부가 서면 허가 결정을 내린 후에는 본 규정에 따라 채점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변호사에 대해서
변호사는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의뢰를 받거나 배정하여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말한다.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집업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겸직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