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인이 약속한 산물이며, 약속한 것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각자의 권리와 의무이다. 한쪽의 권리는 바로 다른 쪽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권리의 행사는 법률의 보호를 받고, 의무의 이행도 법률의 강제를 받는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노동계약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에 민권의무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기 위해 제정한 민사법행위이다. 노동계약은 법률행위로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4) 노동계약 쌍방의 지위가 평등하다: 이곳의 지위평등은 법적 지위의 평등을 의미하며, 다른 구체적인 방면의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쌍방은 노동 계약을 협상할 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다. 노사 관계에서는 상하 관계가 없다. 행정 예속 관계를 가진 상하 조직들조차도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동등한 계약 주체로 나타나야 하며 어느 쪽도 다른 쪽보다 우월할 수 없다. 사회화된 계약으로서 계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약의 평등성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근로자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계약은 특수한 계약으로서, 일반 계약의 특징 외에도 고유한 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노동계약의 주체는 특정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로 구성된다. 노동계약의 당사자는 국가기관, 기업, 사회단체, 사기업 등이어야 한다. 상대방은 노동자 본인이다.
(2) 노동계약의 대상은 근로자의 노동행위이다. 노동행위를 노동계약의 대상으로 삼아 노동자가 고용인의 지시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면 노동 자체가 노동계약의 목적이다.
(3) 노동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시용기간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노동법 제 2 1 조와 노동계약법 제 제 17, 19 조에 따르면 노동계약
(4) 노동계약의 내용은 근로자의 재생산 과정과 관련이 있다. 노동력은 자연 노화 과정을 가지고 있고, 노동력은 자체 재생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로자 자체의 고령화 수요든 노동 재생산의 수요든 근로자의 노동을 통해 충족시켜야 하므로 노동 계약의 필수 요소가 된다.
(5) 노동 계약의 목적은 노동 결과의 지불이 아니라 노동 과정의 실현에 있다. 노동 계약의 목적은 노동 관계를 확립하고 노동 과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6) 노동계약 이행 중의 의존성과 비강제성: 근로자는 노동활동을 할 때 반드시 고용주의 일정에 복종하고, 고용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노동과정을 완성하고, 고용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인신은 강요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7) 노동계약권리의무의 연속성: 노동계약권리의무의 연속성은 노동재생산의 자연속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연속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① 노동계약 유효기간 동안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고용인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여전히 노동보수를 주장할 권리가 있고, 고용인은 여전히 노동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후에도 고용인은 여전히 근로자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8) 노동계약 내용의 합법성: 계약의 기본 본질은 쌍방의 약속에 있으며 노동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차이점은 노동계약의 내용이 더 합법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