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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애 검진은 어느 부서를 찾아야 합니까?
산업재해 인정은 사회보장행정부나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직장은 직공 사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부서가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1 년 이내에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인정 절차

산업재해감정이란 산업재해검진을 신청한 직원이 산업상해로 인정되고, 의료가 끝나거나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시급 이상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산업재해관련 사항을 감정하는 행위다. 산업재해 감정 범위에는 노동능력 감정, 휴업 유급 기간 감정, 간호등급 감정, 장애인 보조기구 구성 감정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재해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감정인은 매주 월요일, 2, 3, 5 휴대용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부상, 병, 잔차 진단 증명서 (예: 병력서, 퇴원증명서, CT 필름, 검사서, 심전도 등 관련 진단자료,' 직원 장애노동감정승인표' 등) 를 소지하고 있다.

3. 감정인이 소지하고 있는 재료는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감정비로 200 위안을 지급합니다. 만약 자료가 완전하지 않다면, 나는 위탁에 따라 진단을 하고 감정할 것이다.

4. 감정사무실은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감정회를 열고 등급이나 결론을 내리고 외부에 발표한다.

5. 감정자료를 접수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15 일 후, 당사 직원은 감정결과와 접수된 모든 자료를 받으러 올 것이다.

고용주가 산업재해 검진비를 지불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다.

산업재해 장애 감정비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지불한다. 만약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먼저 지불한 후, 고용주에게 추징할 수 있다.

고용주의 산업재해 배상 책임은 당연히 산업재해 근로자 장애 감정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차 장애 감정비는 감정비, 검사비, 진단비, 감정인 출장비 등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인은 이미 직원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구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불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는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