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위원회는 공동체가 아니다. 지역사회는 도시 주민 자치 단체에 속하며, 그 일은 정부와 관련이 있다. 직원들은 주민 선거에 의해 발생하고, 일부 인원은 정부가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역사회는 사업 단위에 속하지 않고, 정부는 의료 서비스 구입에 출자한다. 주민위원회는 주민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의 기층 대중자치단체이다. 그것은 중국 인민 민주 독재와 도시 기층 정권의 중요한 기초이다. 당과 정부가 인민 대중을 연결하는 다리와 유대 중 하나이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의 특수성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의 법인은 다른 법인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1, 특별 세션 설정;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직접 설립한다. 촌민위원회는 행정촌이 촌민위원회 조직법에 따라 설립한다. 주민위원회는 주민위원회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다.
2, 특별 변경 및 종료; 마을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마을과 도시가 합병되거나 주민 공동체의 구분이 변경되지 않는 한 종료되지 않습니다.
3. 특수 기능 앞서 언급했듯이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주로 공익사업에 종사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기능과는 큰 차이가 있다.
4. 특별 조직; 촌민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마을 주임 등 마을 간부로 구성되며, 주민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주민위원회 등 간부로 구성된다. 촌민위원회 조직법과 주민위원회 조직법에 따르면 이들 멤버들은 모두 공개 선거를 통해 생겨났다.
5, 특별한 책임;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규정에 따르면 주민위원회가 본 주거지역 공익사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원원칙에 따라 주민에게 모금할 수도 있고, 주민회의 논의를 거쳐 본 주거지역의 수익단위에 모금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수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지 장부는 제때에 공포하여 주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주민위원회의 업무 경비와 출처는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지급한다. 주민회의의 동의를 얻어 주민위원회의 경제수입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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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11 조.
도시와 농촌이 주민 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된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층 정권의 관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 치안위원회, 공중위생위원회를 설립하고, 본 주거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민정부에 대중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