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과 친구들이 구치소에 가면 전문적인 대외 창구가 있다. 가족 친구는 직원에게 현금을 주고 일부 직원은 등록한다. 구치소 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부기 방식으로 물건을 매매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척과 친구들이 구치소에 가서 돈을 저축하는 것은 구치소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는 인신과 소지한 물품에 대해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금지품, 범죄 증거, 의심스러운 물건이 발견되면 필기록을 만들어 구속인의 서명과 지문에 따라 사건 처리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44 조 범죄 용의자는 스스로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구금되어 있는 경우,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에게 대신 변호를 의뢰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변호인에게 의뢰한 요청은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로 제기된 공안기관은 필록을 만들어 범죄 용의자가 서명하고 지시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제 45 조 구금범죄 용의자가 구치소에 변호인을 위탁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구치소는 제때에 사건 처리 부서에 전달해야 하며, 사건 처리 부서는 범죄 용의자가 위탁한 변호인이나 로펌에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구금범죄 용의자는 변호인 위탁만 요구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언급할 수 없다. 사건 처리 부서는 범죄 용의자의 보호자, 가까운 친척이 변호인을 대신하여 위탁해야 한다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이 없는 경우 사건 처리 부서는 현지 변호사 협회나 사법행정기관에 변호인을 추천하도록 제때 통지해야 한다. 제 49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치소에 입소 미위탁 변호인, 법률지원기관이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구치소는 당직 변호사를 만나고, 법률 자문을 받고, 절차 선택 건의를 신청하고, 강제조치 변경을 신청하고, 사건 처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알려줘야 하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당직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변호인이나 법률지원기관이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치소에 당직 변호사에게 법률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구치소는 24 시간 이내에 당직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