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사회주의 제도를 위한 견고한 정치적 토대를 마련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진정으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인민의 의지에 따라 법률법규를 제정하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국가기관 지도자를 선출하고 해임하고,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며, 근본적으로 국민의 국가 생활 속 주인공의 지위를 보증한다. 법에 따라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하여 인민이 광범위한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 국가와 사회업무 관리, 경제와 문화사업 관리, 전국 각족 인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한마음 한마음 한뜻으로, 지도자가 질서 있게 국가의 발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국가기구의 조화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규범적인 정권 구조를 세웠다. 인민대표대회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국가권력을 통일적으로 행사하고, 민주집중제 원칙을 고수하고, 집단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집단적으로 문제를 결정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동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으로서, 인대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법규 또는 결의에 따라 법에 따라 행정하고, 각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재판기관으로, 인대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법규, 공정한 사법에 의거한다.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났고,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았다.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의 합리적인 분업과 조율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각 사업을 통일하고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큰일을 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제도 보장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23 개 성 (대만성 포함), 5 개 자치구, 4 개 직할시, 홍콩과 마카오에 두 개의 특별행정구를 설립했다. 중앙의 통일 지도하에 중앙과 지방의 직권을 합리적으로 나누어 지방과 중앙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서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하다. 민족자치지방의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일반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민족 단결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발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것은 민족평등을 실현하고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민족자치지방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