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법률 원조의 범위: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사회보험 대우나 최소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며 위자료, 구제금 요청, 부양비, 부양비 요청, 노동보상 요청, 의용 행위로 인한 민사권익 요청, 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가정폭력, 학대, 중혼 등으로 인한 인신피해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이 처음 문의한 후나 강제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은 사건, 공소사건에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인, 자소사건에서 사건 이송심사기소일로부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공소인은 경제난으로 소송대리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탁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제난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명하는 경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않고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원조규정 제 5 조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본 규정 제 2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알려야 한다. 본인과 그 가까운 친척은 법률 보조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본 규정 제 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본인과 가까운 친척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척에게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고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본 규정 제 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본인과 가까운 친척이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알리고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심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통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본 규정 제 9 조의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알리고 법률지원기관에 법에 따라 지정된 변호사를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