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심 판결의 법적 규제
형사소송법 제 205 조는 "각급 인민법원장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각급 인민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과 판결이 있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과 판결이 있다. 만약 실수가 있다면,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의 판결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판결할 수 있다. " 제 206 조는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재판하고,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심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판결과 판결에 대해 상소하고 항의할 수 있다. 만약 사실이 2 심 사건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제기된 사건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하며, 판결이나 판결은 종결되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312 조 규정:' 재심 개판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 (2)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잘못이 없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한 경우, 개판해야 한다.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안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직접 재판을 한 후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피고는 죄를 세고 처벌해야 하는 사건, 원판결, 판결이 따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원판결, 판결, 재유죄 판결, 집행의 형벌을 철회해야 한다. (4)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 원판결,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사실을 규명한 후 개판할 수 있다. 원판결,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재심 후 원심 피고인이 유죄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판결은 본 해석 제 176 조 (4) 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무죄로 선언해야 한다. " 상술한 규정은 법원이 형사 판결을 재심사하는 법적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