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해사국은 1998 에서 전 중화인민공화국항무감독국과 중화인민공화국선박검사국이 합병한 교통부 직속 기관을 가리킨다. 수직 관리 제도를 실시하다. 주요 기능은 법령에 따라 국가 수상안전감독과 선박오염 방지, 선박과 해상시설 검사, 해상치안관리, 행정법 집행, 교통부 안전생산 등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역 사용관리법
중화 인민 공화국 해상 교통 사고 조사 및 처리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둘. 관련 법률 및 규정 소개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제 1 조는 해상교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 시설, 생명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연안 해역에서 항해, 주차 및 운영되는 모든 선박, 시설 및 인원, 선박 및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항무감독은 연해수역교통안전의 통일감독관리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해역 사용관리법
제 7 조 국무원 해양 행정 주관부는 전국 해역 사용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연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해양행정 주관부는 허가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인접 해역 사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어업 행정 주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에 따라 해양어업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해사관리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교통안전법' 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해상 교통 사고 조사 및 처리 규정
제 3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연해수역 선박 시설의 해상 교통사고에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제 1 조는 국제 해상 운송 활동을 규범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국제 해상 운송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국제 해상 운송 각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를 드나드는 국제해상운송경영활동 및 국제해상운송과 관련된 보조경영활동에 적용된다.
전항에서 언급한 국제해운과 관련된 보조경영활동에는 국제선박대리,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운화물 하역, 국제해운화물 창고, 국제해운컨테이너장 등이 포함됩니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 3 조는 국제해상운송경영활동 및 국제해상운송과 관련된 보조경영활동에 종사하며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경영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교통주관부와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제해상운송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국제해상운송과 관련된 보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해사국은 주로 우리나라 해역 관할과 수출입 선박을 포함한다!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배합해야 할 법률이 완비됨에 따라 해사국은 각종 응급사무와 분쟁을 처리할 때 따라야 할 장이 있고, 법이 있어 결과가 더욱 공평하고 공정하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믿음명언) 문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