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이혼은 먼저 중재해야 하고, 중재는 법정에서 판결을 심리해야 한다. 이혼 냉정기는 주로 합의 이혼을 겨냥한 것으로, 한 달의 냉정기가 있다. 이혼 냉정기는 소송 이혼에 적용되지 않는다. 냉정기간이 만료된 후 한쪽은 이혼 합의를 번복하고 다른 쪽은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이혼 등록은 합의 이혼이다.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 재산분할, 채무 부담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이 제도가 적용된다. 등록 이혼 절차의 냉정기간이 만료되면서 한쪽은 이혼,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한 다른 의견과 주장을 가지고 있으며, 양측은 합의할 수 없고, 더 이상 등록 이혼의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이혼을 요구하는 쪽은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소송 이혼은 다음과 같은 필수 자료를 제공해야합니다.
1, 기소장 두 장
결혼 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
4. 결혼 관계 증명서 (결혼 증명서, 호적본 또는 단위,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 증명서)
5. 결혼 후 감정의 사실이나 증거 및 이혼 사유. 피고인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그 행방의 시간과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6. 아이의 상황 증명: 아이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생활상태 등. , 혼생, 비혼생의 계자녀 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증명서
7, 가족 재산 목록 및 채권 채무 증명서, 재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처의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8. 쌍방의 경제수입, 은행예금, 지분, 주식, 단위 모금증명서 등 증빙자료;
9, 주택 상황 증명서;
10. 한쪽이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양육할 것을 요구하면 병원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요약하면, 이혼 기소에는 냉정한 시기가 없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전문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