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2 18 조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의료활동에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데 잘못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 19 조에 따르면 의료진은 진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20 조, 위독한 환자 등 비상사태로 환자나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나 권한있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즉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2 1 조에 따르면 의료진이 당시 의료수준에 상응하는 의료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222 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기타 진료규범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분쟁과 관련된 의료 기록 자료 제공을 숨기거나 거부한다. (c) 의료 기록 데이터의 손실, 위조, 변조 또는 불법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