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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공정성 원칙
법률 분석: 1.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2. 민사주체가 누리는 민사권리와 맡은 민사의무는 대등해야 한다. 쌍방 사무의 민사 법률 행위에서 어느 한 쪽도 권리를 누려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하며, 권리와 의무는 대등해야 한다. 한쪽은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쪽은 권리를 누리지 않을 수 있으며, 한쪽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도 크게 다를 수 없다. 독립평등의 민사 주체에 대해서는 불평등교환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공평원칙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대등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시장 관계에서 상품의 가격은 항상 가치를 중심으로 변동하며 절대적인 등가교환은 없다.

우리나라의' 계약법' 에 따르면, 명백한 불공평한 상황에서 일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불공정한 계약의 경우 법은 변경이나 철회를 통해 구제한다. 그러나, 이곳의 명백하고 불공평한 계약에 대해, 반드시 한쪽의 뜻은 흠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계약은 당사자의 완전한 자발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뜻은 흠이 없다는 뜻이므로 계약이 공평하지 않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계약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객관적인 상황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발생하여 원래 계약관계가 크게 불공평하게 되어 원래 계약관계를 변경해야 한다.

계약 관계. 정세 변화 원칙은 사실상 공평한 원칙의 구체적인 구현이다. 계약법률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쌍방의 이익이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되는 경우, 우세한 쪽은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해서는 안 되며, 협상을 통해 계약법률관계의 내용을 조정하여 쌍방의 이익의 재조정을 실현해야 한다. 정세 변경 원칙을 적용하는 목적은 정세 변화로 인한 계약 불공정의 결과를 없애는 것이다.

4. 공평원칙은 수지 균형, 정세 변경의 구체적 적용뿐만 아니라 면책조항의 제한, 위약 책임, 위험에도 반영된다. 면책조항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으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약속한 면책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위약책임과 침해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약속한 면책 사유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공평을 추구하기 위해 다음 면책조항은 무효이다. (1)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b) 다른 사람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합니다. 또한 위약 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약 당사자의 책임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법률 규칙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적당히 줄이거나 늘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쌍방이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각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이 발생하고 재산 손실을 초래할 때, 법에 규정된 손실에 대한 부담이 없다면, 당사자가 손실에 대한 부담도 합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공평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거나 분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5. 인민법원이 민사, 경제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해야 하며, 법에 따라 민사 주체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공평함" 이라는 단어는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판사는 그에 따라 큰 자유재량권을 부여받았다. 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판사는 공정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여 법률 규정의 부족을 메울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