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9 조 중재는 1 심 최종제를 실시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판결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집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0 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에 설치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구역의 시에 설립할 수도 있고, 행정구역별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설립할 수도 있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위원회는 시 인민 정부가 설립하여 관련 부서와 상회가 조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23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유엔 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제 8 1 조 (1) 는 계약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쌍방의 계약상의 의무를 해제했지만, 여전히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계약의 분쟁 해결에 관한 어떠한 조항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계약의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타 조항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이미 계약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에 따라 제공된 화물이나 지불한 가격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쌍방이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동시에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