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 지불로 파혼한 경우, 과오 정도와 쌍방의 경제상황에 따라 예물 반환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며, 줄어든 금액은 일반적으로 예물 총액의 10%-50% 사이로 확정된다.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결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만 1 년 이상 2 년 미만의 생활을 하고, 한쪽은 상대방에게 예물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반환금액은 일반적으로 예물 총액의 30% 를 넘지 않는다. * * * 공동생활이 1 년 3 개월 미만인 경우, 반환금액은 일반적으로 채례총액의 5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 * 동거 3 개월 미만, 반환 금액은 일반적으로 총 예물 금액의 7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물 한 쪽을 지불하는 이유로 동거관계를 해제하고, 여성은 같은 생활 기간 동안 임신이나 유산을 하면 전액을 기준으로 5 ~ 20% 를 줄일 수 있다.
생활난을 확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채택하다. 분담자의 생활수준이 현지 평균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생활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게다가, 생활난의 원인은 더 이상 채례를 지불하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즉, 지불인의 생활이 어렵다면, 예물 지불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혼 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난의 원인은 예물 지불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쑤 고원도 이' 어려움' 이 절대적으로 어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지불인이 예물 지불로 인해 현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즉, 예물의 지불로 지불인의 생활이 지불되기 전에 크게 달라졌다. 원래 생활조건에 비해 생활이 어려워지면 결혼 후 이혼해도 예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요컨대, 이런 생활은 결코 어렵지 않다. 자신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 현지의 기본 생활수준과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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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결혼가족 편찬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5 조
당사자는 관습에 따라 지불된 채례를 반환하도록 요청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후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a) 양 당사자가 결혼 등록 절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쌍방은 이미 결혼 등록 수속을 밟았지만 함께 살지 않았다.
(3) 혼전 지불은 지불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
전항의 두 번째, 세 번째 조항의 적용은 쌍방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