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자살은 산업재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국무원'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6 조는 "...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자살이 비노동 사망에 속하는지 여부. 클릭합니다 "비인사사망" 은 "인사사망" 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나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비노동 사망은 직원의 주관적이지 않은 고의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망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사고나 질병 등이다. 산업사망이 아닌 경우, 정책법규는 그 가족들이 관련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살' 이란 자연인이 자발적으로 혹은 고의로 각종 수단을 취하여 생명을 끝내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병 사망과 의외의 사망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비인사망대우 지방문서에 자살사망이 비인사망범위에 포함된다면, 사망자의 가족은 국가나 지방규정에 따라 관련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직원이 자살할 때 고용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며 비디오, 증인 증언, 물증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가족과 협상할 때 고인의 합법적인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인의 신분이 진실되고 합법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방법규, 민법 이론, 인도주의에 따라 관련 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련 협정에 서명하고 서면 지급 증명서를 보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6 조: 근로자는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 규정에 부합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산업상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1) 고의적인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3) 자해 또는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