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구현자
(1) 회사 해체의 집행 주체는 회사 스스로 해산하거나, 회사가 주관기관과 법원에 의해 강제 해산될 수 있다.
(2) 회사 파산이란 법원이 회사 영업을 중단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한다고 선언한 상태를 말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은 주주, 관련 기관 및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청산팀을 설립하여 회사를 청산하였다.
2,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다릅니다.
(1) 회사 해산에 적용되는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이다.
(2) 회사 파산에 적용되는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이다.
차이점을 회복 할 수 있습니까?
(1) 현재 우리나라는 회사가 해산된 후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2) 회사가 파산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를 이루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사를 회복하고, 회사를 개편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80 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된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
제 181 조 본법 제 180 조 제 (1) 항의 상황이 있는 회사는 회사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존속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통과해야 하며, 주식유한회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제 182 조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되는 것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사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