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해석에는 어떤 종류가 포함됩니까?
사법해석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이 법 적용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에 대한 해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법해석의 형식은 해석, 규정, 규칙, 답변, 결정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사법해석은 재판에서 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어떤 종류의 사건, 어떤 종류의 문제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해석' 형식으로 나타난다.
2. 입법정신에 따라 재판업무에서 제정해야 할 규범과 의견에 대한 사법해석은' 규정' 형식으로 나타난다.
3. 인민법원 재판 집행 활동을 규범화하는 사법해석은' 규칙' 형식으로 할 수 있다.
4. 고등인민법원, 해방군군사법원에 대한 재판 업무에서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사법해석을' 승인' 형식으로 하달합니다.
5. "결정" 형식으로 사법해석을 수정하거나 폐지합니다.
입법 해석과 사법 해석의 차이점
1, 해석주체가 다르다.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입법기관에 속하고, 그 해석은 입법해석에 속한다. 양고' 는 최고 사법기관에 속하며, 그 해석은 사법해석에 속한다. 2. 해석의 효력이 다르다: 입법 해석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석은 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 고" 의 해석은 사법해석에 속하며, 작업수준이다. 그 해석의 효력은 입법 해석보다 낮기 때문에 입법 해석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3. 다른 해석:' 입법법' 제 42 조 제 2 항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만을 해석한다. 법률 규정은 더 명확해야 한다. 법률이 제정된 후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명확하게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2 고" 는 사법실천에서 직면한 법률 적용 문제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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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규정 제 9 조
사법 해석의 제정을 시작해야 한다.
제 10 조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설립한 원천은 (1)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가 사법해석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2) 최고인민법원 사법부가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건의를 제출한다. (3) 고등인민법원과 해방군 군사법원은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건의나 법률 적용 지시를 제출한다. (4) 인대대표, 정협위원이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의안과 건의를 제출한다. (5)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기타 단체 및 시민이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건의를 제출한다. (6)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고등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고등인민법원의 심사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사법해석을 제정할 것인지,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