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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공평원칙.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에 규정 된 공정성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평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당사자가 민사활동에서 자신의 행동을 지도하고, 각 방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사회 정의와 공평한 이념으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처리하도록 요구한다.

2.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해야 한다. 공정원칙은 시장경제에서 어떤 경영자도 시장 거래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뿐, 어떤 특권도 누리지 않고, 어떤 불공정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권리와 의무가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공정성 원칙의 적용:

1.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호자는 이미 후견의무를 다한 상황이다.

2. 긴급 피난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 원인으로 인한 것이며, 긴급 피난인이 취한 조치는 결코 부적절한 것이 아니다.

3. 행위자는 용감함으로 손해를 본다. 국가, 집단 또는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자는 배상할 능력이 없거나 장물을 나누지 않은 사람을 배상할 수 없고, 피해자가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혜자의 수익상황과 경제상황에 따라 수혜자에게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4. 만약 쌓여있는 물건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해를 초래하고, 당사자가 잘못이 없다면, 공평원칙을 적용한다. 누적 물품은 먼저 결함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누적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추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평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5.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이익이나 * * *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에 대해 잘못이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