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민의 채팅 기록을 전출할 권리가 없지만, 시민이 범죄 혐의를 받거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전화 녹음을 할 권리가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프라이버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은 휴대전화 문자와 통화 내용, 즉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지만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수사관은 기술 조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 수사 수단을 통해 얻은 사건과 무관한 재료는 반드시 제때에 파괴해야 한다. 기술 조사 조치로 얻은 자료는 범죄 수사와 재판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법에 의해 보호받는 사회관계를 침범한 혐의로 국가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실시한 수사, 재판, 형사제재 사건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0 조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 범죄, 조폭 성격조직범죄, 중대 마약범죄 또는 기타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해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여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겨 집행할 수 있다. 도주 중인 수배 또는 체포 승인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추적하여 비준을 거쳐 추적에 필요한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