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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활동의 기본 원칙을 논하다
진실합법 원칙. 이 원칙은 공증 활동이 따라야 할 핵심 원칙이다.

진실은 법적 행위, 법적 의의가 있는 문서, 공증서류로 증명된 사실과 그 내용이 거짓이나 위조된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이거나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합법성이란 공증기관이 공증을 처리하는 내용, 형식, 절차가 반드시 국내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증 서류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고 무효이다.

진리의 원칙과 합법성의 원칙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불가분의 것이다. 진실성은 합법성의 기초이며, 사실을 숨기고, 증거를 위조하고, 국가 공증처를 속이는 것은 모두 위법이다.

2. 법정과 자발성의 결합.

법률 공증은 법률, 규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공증을 통해 성립되거나 변경되는 법률 행위 또는 공증을 거쳐야 하는 사실과 서류를 가리킨다. 시민과 법인은 반드시 공증을 처리해야 하고, 공증 기관은 법에 따라 공정해야 한다.

자발적인 정의는 시민, 법인이 법적 의의가 있는 법률행위와 서류, 사실에 대해 스스로 공증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공증 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을 신청한다.

회피는 공증 활동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증 기관이 국가 공증 직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공증인이 편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립된 중요한 법률제도로 공증 업무가 따라야 할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공증처의 모든 직원과 공증처의 의뢰, 공증처의 초청 또는 업무로 공증사무에 접촉해야 하는 기타 인원은 국가비밀이나 공증활동에서 접촉한 당사자의 비밀에 대해 비밀스러운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공증 절차 규칙 제 3 조.

즉, 공증인은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발행해야 하고, 공증인은 사법부가 규정하거나 승인한 형식에 따라 제작해야 하며, 공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공증인 번호;

(2) 당사자의 기본 상황;

(3) 공증된 증언;

(4) 공증인 서명 (서명 도장), 공증처 도장, 강철 도장을 맡는다. (5) 발급일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증서는 승인자의 비준일로부터 발효되어 발급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