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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의 특징
행정 판결의 특징은 행정 판결의 주체가 법적으로 인가된 행정 기관이라는 것이다. 행정 판결의 민사 분쟁은 행정과 관련이 있다. 행정 판결은 신청의 행정 행위에 근거한다. 행정 판결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이다.

1. 행정판결의 주체는 법적으로 허가된 행정기관이다.

행정판결은 법률로 인가된 구체적 행정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지만 어떤 행정기관도 행정판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행정사항에 대한 행정관리권을 가진 행정기관만이 행정직권과 관련된 민사분쟁을 판결하고 행정판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행정 판결의 민사 분쟁은 행정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행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분쟁이 발생한 것은 행정판결의 전제조건이다. 사회경제의 발전과 정부 기능의 확대로 행정기관은 민사분쟁의 재판권을 얻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민사분쟁에 참여하는 판결은 모든 민사분야를 포괄하지 않는다. 민사분쟁이 행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만 행정기관은 민사분쟁을 재판하여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행정 판결은 신청에 따른 행정 행위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 분쟁 쌍방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구체적인 행정기관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 없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판결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행정 판결은 준사법이다.

행정판결은 행정기관이 판결권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 행정기관은 행정판결을 실시할 때 제 3 자로서 민사분쟁을 판결하며 사법적 성격과 행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판결은 사법성과 행정성을 겸비하며 준사법성이라고 불린다.

행정 판결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입니다.

행정기관이 법률과 법규에 따라 구체적인 민사분쟁에 대한 판결을 승인하는 것은 직권에 따라 이미 발생한 민사분쟁에 대한 법적 결론이다. 이런 행정 판결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행정 상대인이 행정 판결에 불복하여 야기한 분쟁은 행정 논란에 속한다. 이에 대해 법률 최종 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 판결 원칙

1, 합법성 원칙

행정판결을 접수하는 것부터 판결을 내리는 과정까지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실체법뿐만 아니라 절차법에도 근거해야 한다. 행정주체는 평등주체 간의 민사분쟁에 대해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민상사법법규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행정주체가 이런 분쟁을 접수하는 데는 반드시 법률의 명확한 허가가 있어야 하며, 행정판결을 집행하거나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도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행정 합법성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법에 따른 행정의 구현이다.

2, 공정성 원칙

행정 기관이 행정 판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우선, 행정 주체는 법적으로 독립된 제 3 자 지위에 있어야 하며, 심판자로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둘째,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재판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판결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법에 따라 분쟁 쌍방에게 동등한 절차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분쟁 쌍방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판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회피 원칙

행정 주체가 진정으로 쌍방을 초탈하고 행정 판결에서 중립적 지위에 처하려면 반드시 회피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행정판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민사분쟁이나 분쟁 당사자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권리의무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