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지키면 사람들은 어떤 법제 환경을 형성할 것인가?
1. 실천은 법률의 기초이며, 법률은 실천의 발전에 따라 발전해야 한다. 입법 계획을 개선하고, 입법의 중점을 강조하고, 폐지를 견지하고, 입법의 과학화 민주화 수준을 높이고, 법률의 타깃, 시효성, 체계를 높여야 한다. 2. 입법 업무 메커니즘과 절차를 개선하고, 대중의 참여를 질서 있게 확대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률이 경제사회 발전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익관계를 더 잘 조정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3.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수호하고, 국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을 어기지 못하는 법제 환경을 형성하고, 법이 있어야 하고, 법 집행이 엄격해야 하며,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률법규를 실시하는 중요한 주체이며, 반드시 앞장서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익, 인민의 권익, 사회질서를 보호해야 한다. 법 집행자는 반드시 법에 충성해야 한다. 각급 지도기관과 간부들은 법치사유와 방법을 운용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법치통일개혁의 인식, 발전을 규범하는 행위, 갈등의 화해를 촉진하고 사회적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 집행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 집행 활동에 대한 불법 간섭을 단호히 배제하고, 지방보호주의, 부서 보호주의를 단호히 방지하고 극복하고, 부패를 단호히 처벌해야 하며, 반드시 추궁할 권리가 있고, 감독, 위법을 반드시 조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4. 인민대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사법기관은 이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사법정의와 사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법을 국민으로 삼겠다는 취지를 견지하고, 사법업무 작풍을 개선하고, 열정적인 서비스를 통해 서민들의 소송난을 절실히 해결해야 한다. 특히 어려운 군중에 대한 법률 원조를 늘리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사법 종사자들은 대중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사법행위를 규범화하고, 사법공개력을 높이고, 인민 대중의 사법공정 공개에 대한 우려와 기대에 응해야 한다. 재판기관과 검찰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과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5. 모든 조직과 개인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모든 시민, 사회조직 및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행동 규범으로 삼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리나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제선전교육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사회 전체에서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발양하고, 모든 인민이 법을 준수하고, 법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법을 준수하는 영광의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법제교육과 법률실천의 결합을 견지하고, 법지배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사회관리의 법치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법치국과 덕치국의 결합을 견지하고 법치건설과 도덕건설을 긴밀하게 결합하고, 타법과 자율을 밀접하게 결합시켜 법치와 덕치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 촉진할 수 있게 한다. 6. 반드시 당의 지도력, 인민이 주인이 되고 법치국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해야 하며, 당의 지도자를 법치국의 전 과정에 관철해야 한다. 각급당 조직은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을 견지해야 한다. 각급 지도 간부는 앞장서서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해야 한다. 각급 조직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규율과 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과 간부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