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 협동 조합. 재배, 채집, 양식, 어렵, 축산, 가공, 건축 등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각종 협동조합이다. 농업 생산 협동 조합, 수공업 생산 협동 조합, 건설 협동 조합 등
2. 유통협동조합. 보급, 인수, 운송 등 유통 분야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협동조합. 공급 판매 협동 조합, 운송 협동 조합, 소비자 협동 조합, 구매 협동 조합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용협동조합. 회원으로부터 예금과 대출을 받는 협동조합이다. 농촌 신용사, 도시 신용사,
4. 서비스 협동 조합. 각종 노무와 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일정한 생산 생활 편의 조건을 제공하는 협동조합이다. 임대 협동 조합, 노동 협동 조합, 의료 협동 조합, 보험 협동 조합 및 이용 협동 조합과 같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2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동류 농산물의 생산경영자나 동류 농업생산경영 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가 농가 청부 경영에 기초하여 조직한 상호 지원성 경제조직이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주로 회원들에게 농업 생산 자료 구매, 판매, 가공, 운송, 농산물 저장, 농업 생산 경영과 관련된 기술 및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 조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회원은 주로 농민이다.
(2) 전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회원을 위해 봉사한다.
(3)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4) 회원 지위가 평등하고 민주적 관리를 실시한다.
(5) 흑자는 주로 회원과 농민전문협력사 간의 거래액 (금액) 비율에 따라 돌려준다. 제 10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법 제 14 조, 제 15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5 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
(2)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3)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기구가 있다.
(4)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고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된 거처가 있다.
(5) 정관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