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원이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착공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2) 간병인이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간병인을 지불하든 안 하든,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3) 피해자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계산 방법이 두 번째 상황과 같다.
2. 간호사 수
(1) 간호원 원칙적으로 1 이름
(2) 특정 상황에서는 한 명 이상 있을 수 있으며, 간호인의 수는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의 명확한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간호 기간
(1)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하는 일반 원칙
(2) 장애인이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한을 정해야 하지만 최대 20 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3) 피해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간호기간은 법원 판결 기한을 초과하거나 최대 20 년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간호비가 기한을 초과하면 피해자는 다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8 조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이 명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