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트너 인격의 상대적 독립성. 합자기업은 각자의 서체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각 파트너와는 별개이다. 대외, 합자 기업의 대표가 민사 활동에 종사하다.
(2) 파트너십 재산의 상대적 독립성. 파트너 재산은 파트너 * * * 소유, 파트너 개인 재산 분할입니다.
(3) 파트너십의 민사 책임의 상대적 독립성. 합자기업의 채무는 먼저 합자기업의 재산으로 청산하고, 합자기업의 재산이 청산되지 않을 때만 합자인재가 무한연대 책임을 진다.
상술한 조건을 갖추어 합자기업은 합자기업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파트너 조직을 민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발전과 각종 사회생활의 수요에 유리하다. 반면에, 파트너십은 민사 주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각 파트너만이 민사 주체가 될 수 있고, 파트너십이 활동에 종사하기 불편하며, 시장경제의 발전에 불리하며, 사회생활에도 편리하지 않다.
각국 민법전은 자연인과 법인을 민사 주체로 규정하고, 합작은 일종의 채무로 규정되어 있다. 사회와 법률 관념이 발달하면서 일부 국가의 입법은 동업자의 단체의 성격을 강화시켰다. 1978 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전' 은 파트너가 등록일로부터 법인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미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동업자의 외적 특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동업자가 주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업자가 한 상호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 나라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합작이 민사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합자기업법' 의 규정은 사실상 합작의 민사 주체 자격을 인정했다.
실제로 두 명 이상의 파트너가 출자하여 같은 기업을 경영하지만, 파트너 명칭이 없거나, 조직이 느슨하거나 일시적이며, 본질적으로 동업자이며, 민사주체 자격이 없다. 은명 파트너십은 단지 계약 관계일 뿐 민사 주체 자격이 없다. 이 절에서 언급 된 파트너쉽은 시민 주체 자격을 가진 파트너쉽 조직을 의미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파트너쉽 기업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