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 원칙이란 민사입법, 사법, 법 준수, 사법해석을 관통하는 지도사상과 기본 규범을 가리키며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형평성을 지녔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입법에서 법률보호원칙, 평등자원원칙, 공정원칙, 성실신용원칙, 공서 양속원칙, 녹색원칙은 공인된 것이다. 그중 민사권익이 법률의 보호 원칙을 받는 것은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은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자발적 원칙의 논리적 전제를 구성한다. 자발적 원칙은 민법의 가장 대표적인 원칙이며 민법의 핵심 이념의 구현이다. 민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민사 주체의 자유의 실현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공정성의 원칙은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법행위 분야에서는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는 불공정 안배만이 민법 공정성 원칙의 교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사 법률 행위 분야에서 공평원칙은 자발적 원칙에 대한 유익한 보완이다. 성실신용원칙은 최소한의 도덕요구를 법적 요구로 올려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익의 조화를 추구한다. 공서 양속 원칙은 공서 양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익과 국익,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익의 갈등과 갈등을 조정하는 데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성실의 원칙과 선량한 풍속의 원칙은 모두 도덕적 요구에 근거하지만, 선량한 풍속의 원칙은 성실한 신용의 원칙과 다르다. 선량한 풍속 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특정 도덕요구를 자발적으로 달성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넘을 수 없는 도덕선을 수동적으로 설정했을 뿐이다. 성실신용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특정 도덕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강요하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을 할 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도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성실신용원칙과 공서 양속원칙은 자원원칙에 필요한 제한이며, 서로 다른 민사주체 간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존재를 찾으려고 시도한다. 녹색원칙은 대내 정의, 세대 간 정의, 종간 정의 삼중정의 이념의 구현이자 자원봉사 원칙에 필요한 규제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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