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성, 시의 의료 보험, 출산 보험 및 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하다. 지역 의료 보장과 관련된 정책, 계획 및 기준을 개발합니다.
2, 의료 보험 자금 조달 및 대우 정책 수립 및 시행, 동적 조정 및 지역 조정 균형 메커니즘 개선, 도시 및 농촌 의료 보험 대우 기준 조정, 자금 조달 수준에 적합한 치료 조정 메커니즘 수립 및 전체 지역의 통일 의료 보험 제도 수립 장기 간호 보험 제도 개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직하다.
3. 의료 보험 기금 감독 관리 방법 수립 및 시행, 건전한 의료 보험 기금 안전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 구축, 의료 보험 기금 지불 방식 개혁 추진, 구급 의료 보험 기금 감독 및 관리 관련 업무 수행
4. 상급 의료보장부에서 제정한 약품, 의료 소모품, 의료 서비스 항목, 의료 서비스 시설 등 의료 보험 카탈로그, 지불 기준, 유료 기준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실시한다. 공인 조직에 따라 의료 서비스 요금 정책을 제정하다. 가격 정보 모니터링 및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5. 상급 의료보장부의 약품, 의료용품 입찰 정책을 관철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6. 지정 의료기관 협의와 지불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고, 건전한 의료보험 신용평가체계와 정보공개제도를 세우고, 의료보험 범위에 포함된 의료서비스 행위와 의료비용을 감독하고, 의료보험 분야의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7 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