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인의 평화로운 사생활과 타인이 알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를 말한다. 자연인은 프라이버시가 있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33 조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1)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한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둘째,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이 법에 따라 사생활의 안녕과 사생활 정보를 누리는 보호를 말하며, 타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알고, 사용, 공개 및 공개될 권리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1. 프라이버시의 주체는 자연인일 수밖에 없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의 정신활동에 기초한다. 법인은 조직으로서 정신활동이 없어 사생활이 없다. 영업 비밀의 불가침성에 따라 법인의 경영 활동에 대한 알 권리는 보호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에는 사생활의 평화와 사생활 정보가 포함됩니다. 공개되지 않는 한, 자연인이 공개하고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는 프라이버시의 내용을 구성하며,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는 외연에서 프라이버시를 포괄하며, 남녀 관계와 관련된 생활의 비밀만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3.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식은 보통 자연인의 생활 안녕을 교란하거나, 자연인의 사적인 비밀을 엿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알고 공개, 공개 또는 무단 사용을 포함한다. 프라이버시의 독립지위는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입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로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명예권으로 취급하는 것은 편책이지만, 따라서 명예권 등 다른 구체적 인격권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독립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