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 중국의 법적 연원은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법정 형식이며, 우리 사회주의 법률의 연원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체질. 헌법은 통치계급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하는 근본법으로, 국가제도와 사회제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 주요 기능은 국가 권력을 제약하고 균형 있게 조정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으로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법적 연원이다. 헌법은 주로 두 가지 기본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이다. 둘째, 주요 국가기관조직법, 선거법, 민족지역자치법, 특별행정구 기본법, 국적법, 국기법, 국장법, 시민권리보장법 등 헌법성 법률문서를 포함한 기타 부속헌법성 문서다.
(2) 법. 이곳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 즉 좁은 법률이며, 그 법적 효력은 헌법에 버금가는 것이다. 법은 기본법과 비기본법으로 나뉜다.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가 지정한 국가와 사회생활에서 보편적인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성 법률 문서의 총칭으로 형법 민법 소송법 국가 관련 기관조직법 등이다. 기본이 아닌 법률은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국가 및 사회생활 중 특정 사회관계나 어떤 방면의 규범성 문서의 총칭이다. 그 조정 범위는 기본법보다 작고, 내용은 상표법, 문화재보호법 등과 같이 더 구체적이다.
(c) 최고 국가 행정 기관의 행정 법규 및 규범 문서. 행정 법규는 국가 최고 행정기관 국무원이 제정한 국가 행정에 관한 규범성 문서의 총칭이다. 그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은 헌법과 법률에 버금가는 것이지만 지방성 법규와 규범성 문서보다 높다.
(4) 지방국가기관의 지방성 법규와 규범성 문서.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성 정부 소재지 시, 국무원이 승인한 대형 시의 기관이 법정 권한 내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와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현지 규정은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5)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헌법과 민족지역자치법에 따르면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그 적용 범위는 민족 자치 지역이다.
(6) 특별 행정 구역의 규범 적 법률 문서.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특별행정구는 행정권, 입법권, 독립사법권, 최종심권을 누리고 있다. 특별행정구의 각종 법률의 형식은 중국 법률의 일부이며, 중국 법률의 특수한 형식이다.
(7) 국제 조약. 우리 정부가 서명, 가입, 인정한 국제조약도 우리나라 법률의 연원이다. 국제조약의 명칭에는 협약, 협정, 의정서, 헌장, 규약, 교환문, 공동성명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