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사고 책임이 쌍방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쌍방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단순한 판단일 뿐이다. 구체적으로 교통경찰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책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상자는 스스로 돈을 가지고 진찰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를 일으킨 쪽도 의료비의 일부를 적절히 지불할 수 있다.
2. 책임구분까지 보험회사는 의료비를 선불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가해자가 의료비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3. 사고 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 사고 책임 당사자에게 책임 분담 비율에 따라 의료비를 선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고 책임자에게 돈이 없다면 보험회사가 강제 보험 범위 내에서 654.38+0 만원의 의료비를 선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부상자가 퇴원하거나 부상자 치료가 끝난 후.
교통사고 피해 시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수입이 있는 비농인구와 고정수입이 있는 농업인구를 포함한 고정수입이 있습니다.
2.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 증명서 또는 관련 증명서가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노동에 종사하며, 그 수입은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자영업자, 가정노무자 등을 포함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제 생활원은 주로 다른 사람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간혹 소량의 수입이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수입은 없지만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
요약하면, 마지막으로 병원 인보이스를 사용하여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지불하면 나중에 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구호기금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