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는 중국 영토에 속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의 관할을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에 근거하다
제 6 조 영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관할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는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8 조. 관할권을 가진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시민범죄에 대해 본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본 법에 규정된 최저형은 3 년 이상 징역이다. 단,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9 조 보편적 관할권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적용되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맡은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제 10 조 외국 형사 판결에 대한 소극적 인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 재판을 거쳐도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중국인이 외국에서 돌아온 후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심각성에 달려 있다. 현행 형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최고형이 3 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여기는 단지 추궁할 수 없다는 규정일 뿐,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다. 영향이 열악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 시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면 현지에서 형을 선고받고 사형을 집행할 것이다.
귀국 후 형사책임을 추궁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지 여부를 결정하지만, 외국에서 이미 형벌을 집행한 사람은 그에 따라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 11 조 외교대표의 형사관할 면제와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된다.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법은 이전의 행위를 시행했는데, 당시의 법률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었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참고 자료:
Xishuangbanna 공안국-중화 인민 공화국과 중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