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림현 공안국 삼림경찰대대는 상림현 샘향양나촌' 석령산' 에 위치한 속생 유칼립투스 숲이 선별적으로 잘렸다고 대중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경찰을 접수한 후, 삼림 공안대대 민경은 즉시 현장 조사를 하러 갔다. 원래, 유칼립투스 숲을 베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재배업자와 현지 촌민인 란 모 씨의 재능으로, 그는 민공을 고용하여 자신이 도급 재배한 유칼립투스를 선별적으로 벌채하였다. 농촌 주민들은 자기 집 앞집 뒤의 자유지와 개인이 소유한 산발적인 나무를 벌채했다. 임업 주관부는 불법으로 삼림을 벌채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행정 처벌을 할 권리가 있다. 만일 나무를 베면 일정 수량에 이르면, 삼림 벌채 범죄도 조성된다.
96 입방미터. 현재, 란은 삼림 벌채 허가증이 있어 제멋대로 삼림 벌채를 벌채하여 형벌을 받고 있으며, 사건은 아직 추가 수사 중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345 조 제 2 항은 비준을 받지 않고 삼림이나 기타 삼림을 불법적으로 벌채하고, 수량이 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벌금 등에 처한다. 큰 나무를 베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란은 그가 도급한 삼림을 벌채했다. 민경이 단지 오해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때, 난은 삼림 벌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임업자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란 씨의 재벌 상황에서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경이 여러 차례 농촌에 내려가 조사를 받은 후, 란 씨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란 씨는 삼림 파괴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전문 부서의 검증을 거쳐 본 사건은 삼림 파괴 면적이 6.68 헥타르이고, 삼림 파괴 유칼립투스는 부피가 95.8659 입방미터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