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변호사의 변호를 필요로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모든 사람의 경제력이 변호사를 청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변호사를 초빙할 때. 이것은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상황이 법률 원조 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우리 함께 한번 봅시다.
첫째,' 법률 원조 조례' 는 개인이 법률 원조를 신청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경제난으로 대리가 필요한 다음 사항에 대리인이 없는 시민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a)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연금 및 구제 대금을 요청한다.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가정 폭력, 학대, 유기로 인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어 사법보호를 요청합니다.
(7), 교통사고, 산업재해, 의료사고, 제품 품질사고 및 기타 인신상해 사고로 인한 인신상해 청구
(8), 법령 및 시 인민 정부가 규정한 기타 법률 원조 사항.
2. 법률 원조를 신청한 공민 경제난은 국가와 본 시의 저소득 가정 인정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3. 농민공은 노동보수나 업무상해배상으로 법률원조를 신청한다. 본 조례에 규정된 경제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시민의 적법한 권익은 의용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본 조례에 규정된 경제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의용에 대한 인정은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5. 형사소송에서 다음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민들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는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이 심사 기소로 이송된 이후, 범죄 용의자는 경제난으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공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인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4)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5)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6.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위해 변호를 지정한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 원조 변호사를 신청하는 집단은 일반적으로 장애인, 경제난자, 미성년자 등이다. 동시에, 법률 원조를 신청한 변호사는 현지 사법국이나 사법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법률 구조 변호사는 신청자에게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