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의 증거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68 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70 조? 한 당사자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증거의 증명력, 다른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3) 다른 증거가 있는 합법적으로 얻은 시청각 자료 또는 시청각 자료와 증명된 사본;
기록된 증거를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당사자가 제시한 녹음증거는 접합, 편집, 위조되지 않았으며, 앞뒤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내용이 변조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일관성이 있다.
둘째, 녹음 증거의 획득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녹음증거소지자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법률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방법 (예: 직장이나 거주지 도청 등) 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금지규정 위반으로 얻은 증거이며 소송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셋째, 상대방이 반박하거나 반박하지 않은 이유는 성립되지 않았다. 법원은 녹음증거를 판안의 근거로 삼을 때 녹음증거에 의문점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상대방이 녹음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박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 녹음 증거는 증명력을 잃게 된다. 반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녹음증거의 증명력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록을 도용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때는 가능한 한 선진적인 녹음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실제 조작 과정에서 소음 간섭이 적은 부분을 골라 녹음해야 한다. 비밀리에 녹음할 때는 먼저 자신의 신분과 녹음 시간을 밝히고, 상대방의 신분을 교묘하게 안내하거나 제시하여 증거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