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식적인 정의는 공식, 국가라고도 하며, 법이 국가가 제정하거나 인정하고,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되는 공식, 공식적으로 결정된 행동 규범을 가리킨다.
(2) 법의 형태는 1 법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하거나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법은 항상 공식적인 권력 메커니즘에 의존하여 그 실현을 보장한다. (3) 법은 항상 공식 형식으로 발표된다. 법의 형식성은 법과 국가 권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며, 법이 국가 권력 속에 직접 형성되는 것은 국가 의지의 구현이다.
2. 법률의 본질은 한 계급이 대립하는 사회에서 법률의 계급성으로 드러났고, 법률에 반영된 국가의 의지는 사실상 통치계급의 의지를 가리킨다.
표면적으로 볼 때, 법에 반영된 국가의 의지는 공공적이고 중립적이다. 법에 반영된 국가 의지는 통치 계급의 의지일 뿐, 법률화된 것은 통치 계급의 의지일 뿐이다. 법률에 반영된 국가의 의지는 고도의 통일성과 거대한 권위성을 가지고 있다.
법의 본질은 법의 사회성이다.
법률의 사회성은 법률의 물질적 제한이라고도 하는데, 지법의 내용은 일정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아 결국 한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확장 데이터:
마르크스주의 법학의 발전 과정;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마르크스와 거스가 1940 년대 마르크스주의를 창설할 때 창설한 무산계급 법학 이론과 학설 19 이다. 무산계급의 역사적 사명과 인류 사회의 * * *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발전에 적응하는 객관적인 요구이다.
마르크스주의 법학은 원칙적으로 모든 착취계급 법학과는 다르다. 법은 결국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되고, 법은 일정한 사회의 경제 기초에 의해 결정되며, 반대로 경제 기초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한다.
법률은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통치계급과 집단이 제정한 것으로, 어느 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법은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다. 사유제, 계급, 국가가 출현함에 따라 생겨났고, 계급과 국가가 소멸됨에 따라 계급적 의미상의 법도 소멸될 것이다.
바이두 백과-마르크스주의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