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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벌 오류 정정 방법
법적 주관성:

"행정처벌법" 제 54 조 제 2 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신중하게 심사해야 하며, 행정처벌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의 시정에 대해 엄격한 요구를 했지만,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법 집행 관행에서 볼 때, 다음 여섯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1. 숫자, 필적, 날짜 등의 오류. 행정처벌 결정서에 번호, 필적, 날짜, 도장 등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국공문에 설명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처벌의 종류와 정도에 문제가 있다. 행정처벌 결정서에 나오는 처벌의 종류나 폭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행정기관 공문에 필요한 설명을 하고, 행정상대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하고, 행정처벌 결정서를 다시 만들어 행정상대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처벌의 종류나 폭이 바뀌었기 때문에 행정처벌 통보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셋. 법률 적용 오류: 행정처벌 결정이 적용되는 법률, 규정, 규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국기관 공문으로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하고 행정 상대인에게 추징해야 한다. 그런 다음 행정처벌 통보 절차를 다시 이행하고, 다시 제작하고, 행정 상대인에게' 행정처벌 결정서' 를 전달한다. 넷. 사실 잘못된 행정처벌 결정에서 위법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국기관 공문으로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하고, 행정상대인은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한다. 그런 다음 위법 사실을 재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보완한다.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한 기초 위에서 행정처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처벌 통보 절차를 다시 이행하고, 다시 제작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다. 행정상대인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 법 집행부는 법의학을 재조사하고 다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벌법이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오류를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정신에 부합한다. 행정복의나 행정소송 기간 동안 우리의 법 집행 부서는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수집해도 무효이지만, 적극적인 수정은 행정처벌법의 원칙과 요구에 부합한다. 5. 절차상의 착오로 행정처벌 절차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검사 보고서가 전달된 후 15 일 이내에 또는 정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고, 행정상대측은 검사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고, 본 사건의 처벌에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국기관 공문으로' 행정처벌 결정서' 를 철회한다. 행정상대인으로부터' 행정처벌 결정서' 를 회수한 뒤 행정처벌 절차의 규정에 따라 다시 결정을 내리고 처벌 통보 절차를 다시 이행하고' 행정처벌 결정서' 를 다시 만들어 전달한다. 타동사관할 잘못은 관할권이 부족해 행정처벌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국 공문으로 행정처벌 결정을 철회하고 행정상대인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추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다음 사건 이송의 규정에 따라 사건 자료를 주관 부서로 이송해 처리한다. 비록 우리는 이런 위법행위를 처리할 권리가 없지만, 다른 권리가 있는 부서가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행정 처벌법 제 54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75 조 행정기관은 건전한 행정처벌감독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행정법 집행평의심사를 조직해 행정처벌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행정처벌의 시행을 규범화하고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것은 마땅히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 기관의 행정 처벌 행위에 대해 항소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마땅히 진지하게 심사하고,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