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어업금지와 낚시: 장강 임향단 국가급 흰돌고래 보호구역; 황개호 성급 습지보호구역과 현급 중화철갑, 우어 수생생물보호구역.
셋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1.'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38 조에 따라 불법 제조, 판매된 어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어획 허가증 위반, 무단 어획 승인 없이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41 조에 따라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어구와 어선을 몰수하다.
3. 전어, 생선 튀김, 독어, 어구, 어가망' 이 금지된 어획방법을 이용하여 잡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38 조에 따라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에 따라 어구와 어선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어업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어업금지 구역에서 어획하는 경우, 법에 따라 어구를 몰수하고, 어획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그 어획의 자연수역에 대한 생태 보상과 회복을 명령한다.
5. 수산자원보호법규를 위반하고, 어업금지, 어업금지, 금지도구, 방법으로 수산물을 잡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40 조의 규정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6. 어업수역에서 생태환경파괴나 어업오염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7. 사냥, 상해, 인수, 운송, 판매, 식용 국가의 귀중함, 멸종 위기에 처한 수생 야생 동물 보호,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8. 무릇 폭력 항법과 공무를 방해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넷째, 사회 각계의 감독을 환영하고,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며, 실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경제적 장려를 해준다. 신고 전화: 시 공안국 1 10, 시 농업농촌국 0730-3555200, 시 임업국1378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