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민사법률행위의 엄격한 명칭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은' 법률행위' 인가? (바이두 백과사전) 즉 민법 분야에서는 법적 행위가 국민을 가리킨다.
민사법률행위의 엄격한 명칭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은' 법률행위' 인가? (바이두 백과사전) 즉 민법 분야에서는 법적 행위가 국민을 가리킨다.
민법 선생님은 중국 민법이 주로 독일 민법을 베끼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히 베끼거나 단장을 끊고 의리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념의 기원

법률행위라는 단어는' 독일 민법전' 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비니는 이를' 그가 원하는 법률관계를 창조한 행위자가 의지를 나타내는 행위' 로 정의해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받아들였다. 이 정의는 법률행위의 의미 표현과 사법의 효력의 요소를 강조한다. 법적 행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라는 뜻이다. 법적 행위가 주체의 예상 결과를 산출하고 당사자의 뜻에 따라 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안배할 수 있다면, 당사자는 반드시 자신의 뜻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은 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의 근본적인 차이는 당사자가 의미 있는 표현인지, 그리고 이런 뜻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부 사실 행위에서 당사자는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뜻을 나타낼 수 있지만, 대외표현 (선점권 등) 을 하지 않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뜻을 나타내는 것도 대외표현 (예: 자조) 하지만, 법률 행위의 본질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생산할 수 없고, 법률만 직접 규정한 법적 결과만 있기 때문에,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행동에서 의지의 표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비니의 고전적인 정의는 법적 행위 자체에' 합법성의 요구' 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법률행위 구성의 합법성 요구를 강조하면 민사주체 행위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부적절하게 부각시켜 사법자치를 제한할 수 있다. 법적 행위의 본질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 자치에 있다. 법적 행위의 구성에서 합법성을 강조하는 요구는 인위적으로 많은 개념적 충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민사행위, 민사법률행위, 민사위법행위 등 많은 개념을 만들어 법적 행위와 사실행위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사실, 합법성은 법적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표준) 일 뿐, 그 본질적인 구성 요소는 아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때 합법성의 중요한 요소, 즉'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과 사회공익 또는 사회공공도덕을 위반하지 않는 것' 을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엄격히 확립하고, 발효규칙 (유효요건) 과 성립규칙 (구성요건) 을 엄격하게 구분한다.

중국의 법적 행위의 개념

우리나라 1986 의' 민법통칙' 은 직접 법률행위의 개념을 채택하지 않고 민사법행위와 민사행위의 개념을 채택했다. 제도 설계에서 민사 법률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법적 행위이다. 민법통칙 제 54 조는 민사법행위가 시민, 법인 설립, 변경, 민사권리와 의무 종료의 합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행정법률행위, 소송법률행위 등 많은 개념이 민사법행위에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실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