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청부법" 시행 전 토지청부의 근거는 계약자에게 토지청부경영권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재발급해야 하고, 청부기간은 본법에 규정된 기간보다 길어 더 이상 토지를 청부할 수 없고, 토지청부경영권자는 그가 청부한 경작지, 임지, 잔디밭을 법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동 관리 방법 제 35 조 이 방법 에서 말하는 유동 은 청부업자 가 안정한 비농직업 이나 안정적 인 수입원 을 청부업자 신청, 발부 측 동의 를 통해 토지 청부 경영권 일부 또는 전부 를 다른 농업 생산 경영 에 종사하는 농민 을 그 는 상응하는 토지 청부 계약 의 권리 와 의무 를 이행 했 다. 유동 후, 원청부 관계 토지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청부 기간 동안 원청부업자의 청부 경영권이 일부 또는 전부 상실되었다. 하청은 청부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같은 집단경제조직의 다른 농민들에게 양도하여 농업생산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 후, 원래 토지 청부 관계는 변하지 않고, 원래 청부업자는 계속 원래의 토지 청부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였다. 계약자는 하도급 시 합의된 조건에 따라 하청업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청부업자가 토지를 타인에게 넘겨주고 1 년 미만 사용한 것은 예외다. 교환이란 도급자 간에 경작이나 자신의 필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같은 집단경제조직에 속한 도급토지를 교환하고 해당 토지도급경영권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입주는 가정청부 모델을 시행하는 청부업자 간에 농업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토지청부 경영권을 주식으로 삼아 자발적으로 농업협력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청부 방식의 청부업자는 토지청부 경영권을 주식으로 수량화하고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농업생산 경영에 종사한다. 임대란 청부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토지 경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농업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 후, 원래의 토지 청부 관계는 변하지 않고, 원래 청부업자는 계속해서 원래의 토지 청부 계약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임차인은 임대 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계약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양수인에는 계약자와 임차인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