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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분쟁 사건
법률 분석: 민사 판결

(2009) 풍민자 초호

원고: 베이징문과 창문유한회사, 주소: 조양구 18 리점, 법정대표인:

피고: 베이징유한책임회사, 주소: 방산구 장양진 장가마을, 법정대표인:

사건 사유: 계약 분쟁

원고와 피고의 계약 분쟁 사건은 2009 년 8 월 17 일 우리 병원에서 입건되었다. 대리판사 장염이 법에 따라 간이절차를 적용해 공개적으로 개정하여 심리하다. 원고 대리인 왕, 피고 대리인 김도착정이 소송에 참가하다. 본 사건의 심리는 현재 이미 끝났다.

원래 보도에 따르면 2004 년 7 월 18 일 원고는 피고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농가원 플라스틱 문과 창문의 가공, 제작 및 설치를 책임지기로 합의했으며, 지불방식은 "갑이 을측에 계약금 20 만원을 지불하고 을측이 전체 창틀을 설치한 후 갑측이 을측 계약금액의 70% 를 지급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가 약속대로 모든 창틀을 설치한 후 피고는 약속대로 지불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시공대의 미완성 문과 창문을 설치하도록 의뢰했다. 상술한 문과 창문 및 설치 공사는 이미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했으며 피고는 이미 실제 사용에 투입되었다. 2008 년 5 월 6 일, 피고회사 부서장은' 베이징 농가까르창 설치회사 공사량분류통계총요약' 을 만들어 이 공사의 결산총액이 906468 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2008 년 6 월 8 일,165438 그러나 지금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지불만 했고 미지급 잔액은 3665438 원 +0048 원이었다. 그러므로 법원에 고소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화해 잔금을 지불하고 본안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모든 소송 요청을 인정했다.

본원 심사 후 피고는 원고의 소송 요청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우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에게 공사비 36 1048 원을 지불해야 한다.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9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사건 접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에 불복할 경우, 본 판결 송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상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고, 본 판결에 불복한 상소 요청 금액에 따라 항소사건 수료비를 납부하고,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한이 만료된 후 7 일 이내에 항소사건 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항소는 자동으로 철회된다.

대리판사 장염

부기장이 우뚝 솟아 있다

2009 년 9 월 16 일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02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성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