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전' 은 생방송에 대해' 방송방송 프로그램의 후기 합성과 방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방송 방식' 으로 정의한다. 방송에 따르면 생방송과 스튜디오 또는 스튜디오 생중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TV 생방송은 현장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방송되는 TV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작하는 방송 방식이며, 방송매체의 장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생중계는 해외 생중계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생중계에 제한이 있다.
베이징 청소년 법률 지원 및 연구센터는' 중국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 법률 정책 연구 보고서' 를 발표하고 14 이하 미성년자의 생방송, 관람, 판단 빈도를 제한할 것을 권장하며 부모가 동의하거나 동행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웹캐스트 아나운서 관리 규범' 에서 생방송 내용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 생방송 플랫폼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생방송 플랫폼 감사 확인 정보가 틀림이 없어야 방송될 수 있다고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존 법규는 미성년자가 인터넷 생중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규범을 내놓은 곳도 있다. 20 16 년 4 월, 베이징은 모든 아나운서 실명인증을 요구하고 18 이하 미성년자에게 아나운서 등록 통로를 제공할 수 없는' 베이징시 인터넷 생중계업계 자율협약' 을 발표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9 조: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인정하고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